모텔 카드키 분실 시 배상 책임 여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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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카드키 분실 시 배상 책임 여부

7/28 서울로 여행을 갔다가, 모텔 카드키를 분실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카드키를 다시 만드는데에 3일이 걸린다고 3일간 영업을 못한다고 영업 손실비용으로 숙박비를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도어락키라 카드키가 없어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방을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도어락을 통해 남은 숙박기간 동안 객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손님들이 카드키가 없으면(문을 도어락 비번으로 열어야 하면) 싫어해서 방을 못판다고 주장하시며 숙박비 며칠치를 배상을 요구하시는데 배상 해주어야 할까요? 카드키 값을 배상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며칠치 숙박비는 금액이 크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가서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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