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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2025년 7월 1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신탁등기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보증보험 대출은 불가하지만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신뢰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8월 5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8~29일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해당 주택이 신탁보존등기 상태여서 일반 전세자금대출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저희 귀책이 아닌 사유로 대출 실행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계약 해제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8월 5일 이후에는 계약금 보호가 불확실해질 수 있어 계약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이나 특약 보강 가능성을 정중히 문의했지만, 공인중개사 측은 단순 변심 아니냐, 법대로 하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특약으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탁등기 미고지 및 대출 가능성에 대한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8월 5일 이후 계약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이 있을가요 2025년 7월 1일 전세 계약 체결 전세보증금: 23,000만원 계약금: 2,300만 원 지급 잔금일: 2025년 8월 27일 2. 계약 당시 중개사 설명 신탁등기 관련 언급 전혀 없음 일반 전세자금대출 가능하다고만 안내 보증보험 대출은 불가라고 함 이를 신뢰하여 계약 진행 3. 특약 2025년 8월 5일까지 일반 전세대출 실행 불가 시 → 계약 해제 및 2. 문제 발생 과정 1. 7월 28일 : 전세자금대출 접수 시도 2. 7월 29일 : 은행에서 신탁보존등기 상태로 일반 전세대출 불가 통보 총 비대면으로 5군데에서 거절통보받음 일부증빙가능하지만 대부분 그냥 스킵하여 넘겨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