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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어머니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위해 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피해자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의료 전문’이라고 소개되어 있었고, 저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모든 의무기록을 직접 들고 방문했습니다. 상담 당시 변호사 2명, 상담실장, 원무팀장 등 총 4명이 함께 응대했고, 변호사는 의무기록 검토없이 “명확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당장 다음 주에 소장을 접수하자며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의료기록도 요청한 대로 다음날 모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고 만났던 변호사 3명모두 의료전문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제출한 의료기록이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고 검토도 안된채 고소장에도 누락되었습니다. 저는 이사실을10개월 가량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누락된 자료중에 핵심 증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의료 감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한테 자료 누락 경위 및 책임을 물었으나,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누락한 서류가 어떤건지 정확히 얘기하니 2시간뒤에 찾았다는 문자를 받았고 사과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누락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의료사고로 잃고 선임한 변호사한테까지도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형사 사건 진행에도 중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이 사건에서 수임한 변호사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2.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청구와 병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3. 변호사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서류 및 절차는 무엇인지 수임 계약서, 제출자료 목록, 누락 증빙, 감정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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