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수도권 고시원에서 07.23일날 한달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생겨, 일주일만에 아예 고시원에 머물필요가 없어졌는데요. 한달치 입실료가 아까워 아는 친척지인에게 ‘돈은 내놨으니 남은기간 살아도된다‘ 하고 방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친척지인이 오늘 입실하자마자, 고시원 주인은 “말도 안하고 사람바뀌는게 어딨냐. 헬스장 회원권도 이런건 안된다” 하고 즉시 퇴실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을 안한것도 잘못이 있지만, 어제 하루사이 일어난 일이라 저는 양도하고 난 후 말씀을 드리려고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일주일살고 퇴실한거라 남은 3주비용은 환불이 가능하냐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이런경우 원래 환불이 안되는게 맞나요 ? 말을 안하고 양도에대한 건 저도 책임이있는건 알지만 저도 고시원에서 피해를 본게 있습니다. 하루는 스프링쿨러가 터졌고, 제 방에는 터진 이후에 잠금장치가 없는지 물이 계속 뚝뚝 흘렀는데요. 하루정도 집을 비웠다들어오니 온 바닥에는 물이흥건했고, 이불과 제 책들, 제 옷들이 전부 젖어있었습니다. 고시원 주인분께서 스프링쿨러는 고쳐주셨지만 제 문제집에 중요한 필기들이 번져있었고 저는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보는데요. 그럼에도 힘들게 고쳐주신거같아서 말을 안하고넘어갔었는데 제 방에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도 보상도 안해주시면서 친척지인분을 내쫓고, 남은 3주기간 환불이 안된다는건 원칙적으로 맞는건가요? 이따 전화달라고 하는데 전화해서 뭐라 말씀드려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