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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저는 현재 회사 내에서 반복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겪어 가해자 A를 정식으로 내부 고발한 상태입니다. 2. 성희롱 내용 가해자 A는 반복적으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해왔습니다: • “남자친구랑 뽀뽀했냐”, “손잡았냐”, “집 갔냐”, “사진 보여달라. 안 보여주면 10만 원 빵이다” • “회의실 문 잠가라” 등의 성적 농담과 압박 • 제가 이를 거부하자 “탈레반이냐”, “도덕심 좀 내려놔라” 등 다수 앞에서 모욕 발언 이러한 언행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저는 참다 못해 최근 A를 공식적으로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3. 신고 직후 발생한 의심 정황 (2차 가해 가능성) A를 고발한 이틀 뒤, 인사팀으로부터 저 역시 고발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발자는 A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후배 B로 추정되며, 이는 보복성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의심 정황에 대한 설명 (2025년 1월 회식 당시) • 회식 자리에서 A가 B를 가리키며 “누구 닮았냐”고 물었고, 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게이 같으시다”고 말한 뒤 “좋은 의미다, 잘생기셨다는 뜻”이라 해명했습니다. • B는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다”며 불쾌한 반응 없이 웃으며 넘김 • 다음날 저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지하고, 직접 사과 및 도넛 전달 등으로 사과했고, B는 “괜찮다”며 이를 수용했습니다. • 이후 6개월 이상 아무런 갈등 없이 원만한 관계 유지, 심지어 3월 회식 때 B가 저에게 주짓수를 걸기도 했고, 이는 A의 요청으로 장난스럽게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 같은 자리에서 A가 B에게 “게이야”, “내 옆에 오지 마라”는 말도 했고, 이에 대해 저도 불편함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5. 현재 상황 및 문의 A를 고발한 직후, 해당 사안이 갑작스럽게 문제 삼아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2차 가해, 보복성 신고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개월 이상 지난 사안을 뒤늦게 문제 삼은 점 등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