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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과 보복성 신고 대응 방법

1. 사건 개요 저는 현재 회사 내에서 반복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겪어 가해자 A를 정식으로 내부 고발한 상태입니다. 2. 성희롱 내용 가해자 A는 반복적으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해왔습니다: • “남자친구랑 뽀뽀했냐”, “손잡았냐”, “집 갔냐”, “사진 보여달라. 안 보여주면 10만 원 빵이다” • “회의실 문 잠가라” 등의 성적 농담과 압박 • 제가 이를 거부하자 “탈레반이냐”, “도덕심 좀 내려놔라” 등 다수 앞에서 모욕 발언 이러한 언행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저는 참다 못해 최근 A를 공식적으로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3. 신고 직후 발생한 의심 정황 (2차 가해 가능성) A를 고발한 이틀 뒤, 인사팀으로부터 저 역시 고발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발자는 A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후배 B로 추정되며, 이는 보복성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의심 정황에 대한 설명 (2025년 1월 회식 당시) • 회식 자리에서 A가 B를 가리키며 “누구 닮았냐”고 물었고, 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게이 같으시다”고 말한 뒤 “좋은 의미다, 잘생기셨다는 뜻”이라 해명했습니다. • B는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다”며 불쾌한 반응 없이 웃으며 넘김 • 다음날 저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지하고, 직접 사과 및 도넛 전달 등으로 사과했고, B는 “괜찮다”며 이를 수용했습니다. • 이후 6개월 이상 아무런 갈등 없이 원만한 관계 유지, 심지어 3월 회식 때 B가 저에게 주짓수를 걸기도 했고, 이는 A의 요청으로 장난스럽게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 같은 자리에서 A가 B에게 “게이야”, “내 옆에 오지 마라”는 말도 했고, 이에 대해 저도 불편함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5. 현재 상황 및 문의 A를 고발한 직후, 해당 사안이 갑작스럽게 문제 삼아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2차 가해, 보복성 신고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개월 이상 지난 사안을 뒤늦게 문제 삼은 점 등 어떻게해야하나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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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우선은 직장내 괴롭힘 등 형사상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단순 성희롱 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성범죄 해당성 여부도 판단해 드릴 것이고, 구체적 검토 및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4>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고소 접수 및 유지(공판유지 포함)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피해자 전문)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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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A를 정식으로 신고하자, A와 친분이 있는 동료 B로부터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는 보복성 신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ㆍ 해당 발언은 6개월 이상 지난 일이고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의뢰인님의 신고 직후 문제가 제기되어 2차 가해로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하고 있으며, 동료를 이용한 보복성 신고 역시 2차 가해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B의 신고가 A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ㆍ B의 신고가 보복성 조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님의 신고 직후라는 시점의 특수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전 발언 직후 즉시 사과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인 점,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 심지어 가해자 A 역시 B에게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ㆍ 이러한 대응은 감정적 호소보다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B의 문제 제기가 2차 가해에 해당함을 명시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 의뢰인님의 사건은 단순히 B의 신고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원래의 성희롱 신고 절차를 보호하고 부당한 2차 피해를 막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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