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총무들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세대에만 부과하거나 비용을 차등 적용한 점, 근거 없는 비용 지출 주장 등이 인정된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며, 현 총무의 협박 발언은 협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자 및 녹취 자료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관리비 자료를 확인하려면 민사소송 절차상 문서제출명령 신청이나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가 공동 관리되는 성격이므로 이해당사자인 세입자에게는 그 사용 내역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법원이나 조정 절차를 통하면 문서제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유용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비정상적으로 지출되거나 미납세대의 몫까지 전가되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 이체 내역, 요청 거절 정황, 협박 문자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현실적인 해악 고지와 피해자의 공포 유발이 인정될 경우 성립하므로, 현 총무의 방문 협박 및 문자 내용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납 세대의 관리비까지 세입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선 형평성 원칙에 따라 감면이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형평성에 기반한 민사 조정 신청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을 일부 부담하므로 방치나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임차인으로서 관리비의 투명 집행 및 주거 환경 유지에 대한 정당한 요구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