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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로, 임대인(명의수탁자)과 실소유자(명의신탁자)에 대해 형사고소, 민사소송를 진행 중입니다. 형사 진행상황 : 임대인과 실소유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공모자 김씨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공모자 김씨는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민사 진행상황 : 소장 제출 후 피고인(임대인, 실소유자)에게 소송안내서 송달 중입니다. 저는 임대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으로 인한 면책을 막기위해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를 진행하였는데 각각 판결문을 받아두면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반환소송의 판결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가 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출한 소장에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라는 점, 실소유자는 이미 다른 전세사기건으로 사기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만 기재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판결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다시 청구취지, 이유를 변경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공모자 김씨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임대인과 실소유자에게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모자 김씨에게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같은 보증금에 대한 청구라 중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