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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는 방법

전세사기피해자로, 임대인(명의수탁자)과 실소유자(명의신탁자)에 대해 형사고소, 민사소송를 진행 중입니다. 형사 진행상황 : 임대인과 실소유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공모자 김씨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공모자 김씨는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민사 진행상황 : 소장 제출 후 피고인(임대인, 실소유자)에게 소송안내서 송달 중입니다. 저는 임대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으로 인한 면책을 막기위해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를 진행하였는데 각각 판결문을 받아두면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반환소송의 판결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가 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출한 소장에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라는 점, 실소유자는 이미 다른 전세사기건으로 사기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만 기재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판결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다시 청구취지, 이유를 변경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공모자 김씨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임대인과 실소유자에게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모자 김씨에게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같은 보증금에 대한 청구라 중복일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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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면책채권 인정 관련 형사판결의 중요성: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사기죄 유죄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에서 임대인과 실소유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를 통해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 청구 취지 변경: 보증금 반환 소송의 판결만으로는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등 불법행위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2.배상명령신청 관련 배상명령신청의 요건: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예상될 때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과의 관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김씨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공모자 김씨에게는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김씨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및 실소유자에 대한 민사소송과는 별개이므로 중복이 아닙니다. 단, 같은 보증금에 대한 청구이므로 김씨에게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그 범위 내에서 임대인 및 실소유자에 대한 민사 청구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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