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기존 상해 전과 + 경찰 폭행 정황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양형자료 준비와 진정성 있는 태도에 따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래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판 전까지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
- ① 반성문: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경위, 후회, 재범방지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 ② 가족 탄원서: 부모·형제 등 가족이 “재범 방지 노력 중”임을 호소합니다.
- ③ 정신과 치료내역 또는 진단서: 음주 시 충동조절장애 또는 우울증 치료 이력 등
- ④ 봉사활동 확인서: 공판 전까지 단기 봉사 20시간 이상 이수 가능하면 제출 권장
- ⑤ 재직증명서: 취업 중일 경우 성실한 사회생활 증명
의견서와 양형자료는 공판 1~2주 전 제출해도 충분
- 의견서·자료는 공판기일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재판부가 미리 검토할 시간을 주면 양형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이라도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반성자료 작성 지원, 공판 대응 전략 수립, 실형 회피를 위한 선처 방향 설정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