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 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경찰 등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 역시 협박에 해당 되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늘어나는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단순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초범이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 역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처벌 수위가 더더욱 높습니다.경찰은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므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다양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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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