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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양형자료 준비 방법

21.7 상해죄 구약식200 22.1 상해죄 구약식300 25.7 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구공판기소 취한상태로 경찰관3명과 실랑이를 버리다 쌍욕 폭언을하고 두분을 몸으로 밀치고 한분을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그자리에서 연행되어 블랙아웃오고 다음날 유치장에서 일어나 조사받고 바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의견서 송달받았고 구공판 9/16 잡혔습니다 1.당일 기준으로 공판전까지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 2.의견서와 양형자료 1,2주전에 내도 상관없는지 3.국선변호사선임 요청은 먼저 제출할 예정인데 상관없는것인지(의견서처럼 7일이내 안지키고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불리한부분이 있는지)

2025년 8월 1일 작성됨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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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기존 상해 전과 + 경찰 폭행 정황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양형자료 준비와 진정성 있는 태도에 따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래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판 전까지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  - ① 반성문: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경위, 후회, 재범방지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 ② 가족 탄원서: 부모·형제 등 가족이 “재범 방지 노력 중”임을 호소합니다.  - ③ 정신과 치료내역 또는 진단서: 음주 시 충동조절장애 또는 우울증 치료 이력 등  - ④ 봉사활동 확인서: 공판 전까지 단기 봉사 20시간 이상 이수 가능하면 제출 권장  - ⑤ 재직증명서: 취업 중일 경우 성실한 사회생활 증명 의견서와 양형자료는 공판 1~2주 전 제출해도 충분  - 의견서·자료는 공판기일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재판부가 미리 검토할 시간을 주면 양형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이라도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반성자료 작성 지원, 공판 대응 전략 수립, 실형 회피를 위한 선처 방향 설정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5년 8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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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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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폭행, 상해가 동반된 공무집행방해 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무집행을 하는 국가기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여(처벌불원서를 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확보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이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합의에 최선을 다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구속을 피했습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실질적 합의에 이르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금부터 수사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담자분에게 최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변호인 의견서 등 적극적으로 제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변호인이 하는 변호 중 매우 유의미한 변호이므로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5년 8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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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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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특히 반복적인 폭력 전력이 있으면 법원이 엄격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양형자료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탄원서를 받는다면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사과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금주를 위한 노력(예: 금주클리닉, 알코올 치료센터,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줄여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평소 생활이나 직장에서의 성실성, 선처를 부탁하는 주변 지인의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서와 양형자료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공판기일 1~2주 전 제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 1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너무 늦게 제출하면 판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선변호인 신청의 경우 의견서 제출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의견서 제출 시한인 '7일 이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만,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 초반부터 준비되면 보다 효과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변론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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