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국민은행의 채권이 다른 회사에 매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이 매각되면 국민은행 장부에서 사라지기에 올크레딧에 '상환'으로 보이고, KCB에는 이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원(CIS)에는 채권이 매각된 이력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채권상각(Charge-off)**은 은행의 회계 처리이며, **채권매각(Debt Sale)**은 채권을 외부 회사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매각은 보통 상각 이후에 이루어지지만,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신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채권이 매각되더라도 채무자의 법적 지위는 변하지 않으며, 새로운 채권자 역시 회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보고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 새로운 채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