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대표 변호사 입니다.
8천만 원 사기 사건에서 형사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합의금은 보통 피해 금액의 80%에서 12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금액을 넘는 금액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가중된 죄질, 피해 회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협상 가능합니다.
형법과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죄 피해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형량은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이고, 합의 여부가 형량 감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반영됩니다.
특히, 7개월 동안 100회 가까이 사기 행위를 저지른 악질 범죄이고, 정신적 피해가 크며 가족이 풍비박산 난 상황이라면 합의금으로 피해 원금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법원이나 검사 입장에서 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과도하게 높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간절함,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피의자의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 감경과 처벌 불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요시 문의주시면 피해회복 관련하여 더 자세한 대응방안 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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