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대표 변호사 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기본적으로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보험 처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택시는 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닌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택시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택시를 이용 중 옆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다면, 사고 책임은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는 해당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면 보험사나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택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1. 우선 사고가 난 상대방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확보하시고
2. 해당 차량 보험사에 사고 피해 접수를 하여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어머니의 기존 디스크 협착 악화 및 치료비, 향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도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 차량 운전자 쪽의 보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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