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재산의 재산분할 시 이혼 시나리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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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재산의 재산분할 시 이혼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남편 결혼중 개인 -10억 만들고 개인은 마이너스 빚지고 본인 법인 특유재산은 지켜 이리저리 마이너스 플러스 다 합치면 남편은 특유재산으로 50억정도입니다 이혼시 전체 재산중 몇프로나 받을수있나요 저는 주부였으며 가사양육 + 기타 관리 등을 했으면 기여도 전체중 몇프로나올가능성이 큰가요 10~20프로 말씀 많이해주시던데.. 좀더 현실적으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0프로나올가능성이큰가요 전체재산이 다 특유재산이면 가치가 오른걸로 산정하지않고 전체재산에서 계산하면 몇프로나오나요 남편쪽에서는 특유재산오른것에서만 계산하자나올게 분명한데 이게 받아드려질수도있나요 귀책이 남편한테 매우 심각한정도입니다 상담받은 변호사분들도 남편 귀책으로는 증거만봐도 보기 드문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어떤분은 증거확보 보시곤 이거 사이코패스아니냐 할정도입니다.. 형사처벌 가능하시다하셨습니다 5년살짝 못되게살았습니다 전체 재산중 몇프로나 인정받아 재산분할될까요 양육권 친권은 제가 책임질 예정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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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남편분의 유책사유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어리고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양육권을 갖고 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 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분 재산의 상당부분이 법인명의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회계사를 통한 주식감정등을 통해 법인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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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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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상담 예약
[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눠가지는 작업입니다. 이때 부부공동재산을 먼저 정하고, 기여도를 따져서 그 비율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공동재산이 시가 10억 원인 부동산(남편 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있음)이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10년 가량이라면 가사노동만을 담당했던 배우자라도 40~50%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위 부동산 중 4, 5억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음). 2. 그런데 배우자의 재산이 전부 특유재산으로 빠지게 되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에 의뢰인이 적어둔 내용 중 남편 분의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50억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 3. 한편 법인으로 돌려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남편 분이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 평가를 통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알아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주식의 가치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있고, 이 법인이 기업평가를 통해서 그 가치가 20억 원으로 평가 받았다면 배우자는 20억 원 가치의 주식을 가진 것이고, 이 20억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4. 의뢰인이 5년 가량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최대 30%의 기여도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가 법인을 언제 설립했는지, 배우자 본인이 설립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서 기여도 책정이 달라질 수 있고, 이때 10~20% 가량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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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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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시 배우자가 혼인 전에 마련한 '특유재산' 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비록 전업주부더라도 5년여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내조는 물론 가정살림에 매진하는 등 가정경제를 유지 및 관리한 '기여도' 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배우자가 주장하는 '특유재산' 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때에는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분양권,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한편 조속히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귀하가 제안한 '합의한'을 수용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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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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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재산분할 관련 특유재산 기여도 인정: 남편의 **특유재산(50억)**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질문자님이 가사, 양육,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산정: 기여분은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의 기여 정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5년 미만의 짧은 혼인 기간에 남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의 증식분에 대한 기여도는 10~20%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특유재산의 가치 상승분'만 계산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전체 재산 중 비율: 남편의 전체 재산(특유재산 50억)에서 직접적인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기보다는, 특유재산의 증식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해당 금액을 분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10억 증가했고, 기여도를 $20%$로 인정받으면 2억을 재산분할로 받게 됩니다. 2.남편의 귀책사유 남편의 심각한 귀책사유는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의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귀책 사유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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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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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비율보다는 상담자가 받게 되는 절대적 액수가 중요합니다. 남편 재산이 많을수록 비율은 하향조정됩니다. 2. 법인재산은 법인 소유이지 남편의 재산이 아닙니다.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감정을 받아봐야 정확한 분할재산 규모가 드러납니다. 3.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하니 위자료로 최대한 많이 받으셔야 하구요.

이재희 변호사

<이혼가사전문> 상담, 서면, 재판 출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성 - 수백 건의 이혼,가사 소송 진행 ■ 차별화된 서면 - 정확한 승소전략, 스토리텔링 ■ 재산분할 특화 - 확실한 재산추적, 유리한 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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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 전문] 오로지 이혼 사건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이혼 전문] 오로지 이혼 사건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1. 특유재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의미하시는 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 개인적으로는 10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가치가 6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 그리고 남편의 재산 50억 원 중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비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비중이 높다면 그만큼 (재산분할 기여도 측면에서) 작성자님에게 불리합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20%보다는 10%의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여기에 혼인파탄의 경위, 부양적 요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비율은 15% 이상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변호사

변호사들이 찾는 이혼전문 변호사 김용주입니다. 저는 이혼 외에 다른 사건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혼 사건에만 집중합니다. 저와 상담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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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우선 법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가치가 상승하거나 유지, 관리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유재산 자체(예: 혼인 이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는 본래의 가치 자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이지만,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가치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5년 정도의 결혼생활에서 주부로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셨다면 일반적인 판례나 법원의 실무상 재산분할 비율(기여도)은 보통 10%~3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고,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금전적 기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과 양육에 대한 기여는 분명히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례에서 법원은 약 15%~20% 정도의 기여도를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만 귀책 사유가 심각한 경우, 이를 반영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여 재산분할과 함께 종합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세부적인 입증 방법과 전략이 중요하므로, 특히 특유재산 가치 상승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보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변호사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혼 사건에서 다수의 고액 자산가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이 많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통해 추가적으로 상담하시면 더욱 정확한 조언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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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에 제외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혼인 기간이 2~3년 이상 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기여도로 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2. 그런 점에서 볼 때 의뢰인님 사안은 약 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의뢰인님께서 소득 활동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특유재산이라고 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10~15% 선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 안타깝지만 남편에게 많은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재산분할 시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는 않는데, 대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정도가 형사 고소까지 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형사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리하게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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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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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그 특유재산의 가치가 상승했거나, 유지·관리·증식에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혼인 기간이 약 5년 미만으로 짧은 편에 속하지만,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 그리고 남편의 생활이나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정황이 있다면 분할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가사·양육을 도맡은 경우 기여도는 대체로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사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재산 형성의 기여 정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 양육 책임 부담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3] 특히 남편 쪽 귀책이 심각하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도 형평상 귀하에게 좀 더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이의 양육과 친권을 귀하가 모두 맡게 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청구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수천만 원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전체 재산이 남편의 명의이고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에 따라 수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양육부담, 남편의 귀책 사유,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수준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위자료와 병행 청구도 적극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특유재산과 분할 대상 재산을 나누어 시뮬레이션해드릴 수 있으며,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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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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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법인 명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그 법인이 사실상 가족회사이거나 1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법인재산을 가족 공동재산처럼 이용되어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법인을 통해 부를 은닉한 것이 인정되거나 법인 재산이 사실상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 재산 일부가 혼인중 형성된 재산으로 판단되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분할대상재산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 5년 정도 혼인기간이 경과한 상태라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30-40% 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중 대부분이 상대방의 혼인전 재산에서 비롯된 경우 그 가액이 상당하다면 분할대상재산에 편입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 배우자에게 10% 정도의 미미한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3.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전적이고 심각할 정도로 남편에게 있더라도 이는 위자료 책임의 발생에 대해 영향을 줄 뿐이지 법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 등 심각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기여도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반영해 주는 편입니다. 4. 남편이 경제적 측면에서 우월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혼 진행과정에서 질의자님이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한다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수 있으므로, 양육자 지정을 원할 경우 구준히 양육하는 게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자녀 양육 등 부양적 측면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이 필요하며, 실제 법인재산의 어느 정도가 부부의 분할대상재산에 편입되는지에 따라 기여도 판단은 달라질 것이어서 기여도 예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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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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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작성하신 상황은 남편 명의로 약 50억 원 상당의 특유재산이 존재하고, 귀하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상태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법인 지분 등 혼인 중 관리나 운영을 통해 상승한 자산이 있다면, 생활협력 등을 통한 간접 기여 역시 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고 귀하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모두 전담했다면, 실무상 보수적으로는 15~25%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귀책 사유가 매우 중대한 수준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 외에도 상대 배우자의 도덕적 책임이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보다 높은 비율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중대한 잘못이 인정된 사례에서는 30% 이상까지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남편 측에서 전체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오로지 혼인 중 오른 가치만을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자산이 혼인 중 유지·관리·운용된 정황과 귀하의 간접적 기여가 입증된다면 일부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체 50억 중 귀하가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은 실제 기여 내용과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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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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