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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로 인한 통매음 가능성 및 소액 민사 소송

카톡대화중 지인이 (그려 너두 노인네들한테 몸이나주지말고), ( 참 나 아는애가 너 잘지내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어떤놈하고 하고 있는지 모른다 했어)라고 했습니다.통매음 될까요? 그리고 20년도에 현금으로 30만원빌려준적있으며 15만원만 받고 15만원은 받지못해 21년도에 돈 갚으라 문자보냈고 무응답이였습니다. 올해 돈갚으라했더니 (차용증있냐 증거있냐)시전 중입니다.소액 민사도 가능할지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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