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고소2-1: 보내온 카톡 내용은 매우 모욕적이고 불쾌하지만 통매음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언 분석]
"(그려 너두 노인네들한테 몸이나주지말고)"
"(어떤놈하고 하고 있는지 모른다 했어)"
이 발언들은 질문자님의 성생활을 문란한 것으로 암시하며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적 목적'의 부재]
하지만 법원은 '성적 목적'을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위 발언들은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질문자님을 비난하고 화나게 하며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모욕'이나 '비방'의 목적이 훨씬 강해 보입니다. 이처럼 주된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닌,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모욕일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고소2-2: 모욕죄는 안 되나요?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구합니다. 1:1 카톡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 : 15만원 소액 민사소송 가능 여부
네, 15만원에 대한 소액 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한 대로 핵심은 '증거'를 통한 '입증'입니다.
소송은 돈의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 즉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담당판사님에게 증명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돈을 갚으라고 주장하는 질문자님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은 자신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도 안 받았을 경우, 상대방이 '빌린 사실 없다.'고 하면, 민사소송 패소하실 것입니다.
(빌렸다는 사실을 유도신문해 녹취 후 녹취록 증거제출)
경남 창원시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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