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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습니다ㅜㅜ 현재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곧 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물건에 현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보여준 계약서 특약에는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계약금 및 잔금은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입금내역을 영수증으로 인정한다."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1. 근저당 말소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기재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재하는 게 좋다면 문구를 어떤식으로 넣어야 할까요? 2. 보통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을 하는지, 매도인 통장으로 돈을 넣는지 궁금합니다 3. 대출없이 집 구입 예정이라 등기절차를 도와주실 법무사님을 따로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잔금일의 일반적인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매도인이 제가 준 계약금으로 근저당대출을 다 갚는다-> 은행에서 말소서류 수령->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말소와 등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