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시 필수 조항과 주의사항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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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시 필수 조항과 주의사항

** 요약 3100만 원을 빌려주고 3600만원을 받기로 했음 공증없는 차용증이 있으나 다음주 월요일에 차용증을 다시 써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 월급압류에 관한 특약을 적고 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4월 중순경 처음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금액은 700만 원정도 였습니다. 이후 4월 말경 한번 더 빌려주게 되었고 이때 약 천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원금은 약 1700만원이였고 이 돈을 2000만원 정도로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매달 150만원씩 갚기로 약속 한 이후 5월 말경 다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1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1,350만원을 빌러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이돈을 3600만원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대출이자 60만원을 포함해 원금은 약 3100만 원이고 이자는 500만원이였습니다. 3600만 원으로 갚기로 한건 채무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증거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를 200만 원씩 18개월간 갚아나가기로했습니다. 이에대한 차용증은 따로 작성했지만 공증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6월말경 채무자는 200만원을 첫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돈을 갚지 않았고 돈이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을 받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차용증을 작성하러 가야하는데 꼭 적어야할 게 뭐가있을까요? 저는 8/25부터 다시 재 상환을 시작하며 매달 25일에 200을 갚고 가능하면 26/09/25까지 전부 갚아주길 바라고 만약 채권자가 연락을 했을때 채무자가 당일 연락을 받지 않거나, 25일 당일에 갚지 않게 된다면 월급압류소송을 거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적으려고 합니다. 더 추가할 거나, 주의해야할 게 있을까요? 채무자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월급은 약300만 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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