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모친 B는 2025. 7.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인출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합니다.
3. 법원은 "원고의 부 망 E은 원고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방탕하게 낭비하는 행동을 보다 못해 2016. 4. 22.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702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한정후견개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17. 1. 24.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내려졌는데, 원고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2018. 4. 5.에야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었고, 사회복지법인 B이 원고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의뢰인은 한정후견개시 심판 절차를 통하여 모친 B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