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자에게 법적으로 주차 자리 한 곳을 보장한다'는 전 주인의 말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전 주인의 말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적 권리'라기보다는, 고객님과 전 주인 사이의 '사적인 약속'에 가깝습니다. 만약 매매 계약서에 '특정 주차 공간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으나, 구두로만 전달된 내용이라면 다른 입주민들에게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2. 나머지가 '월세, 전세'라고 해서, 본인이 우선권이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 월세, 전세 세입자가 사는 부동산에도, 소유자가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아파트나 빌라를 매매(소유)했고, 소유자가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주차 공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주차장은 전유부분(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모든 입주민이 지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3. 특정 세대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예: 분양 계약서 명시)나 모든 입주민의 동의에 따른 '관리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규약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관리 규약은 빌라의 자치 법규와 같아서 주차장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주차 공간 배정 방식 (선착순, 지정 주차, 유료화 등), 차량 등록 규정, 외부 차량 주차 금지 규정, 장기 주차 차량 처리 규정입니다.
만약 별도의 규약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입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십시오.
경남 창원시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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