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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5일 물류창고 건축을 한다면서 부모님 토지 일부분 매입하기로 하였고, 저는 여주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에서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10%)를 받았고, 현재까지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거래종료 후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제가 주장을 해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은 23.11.25.까지 지급 받기로 하였고, 그 이후의 연체된 것은 5%의 가산금을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사업개발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올해 9월쯤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계속 전화통화가 되지 않고..확인해 보니..이미 폐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매수자(사업자)와 매도자(부모님)과 거래를 마무리해야 할 듯 하는데... 저는 5%의 연체이자를 받기 전까지는 토지매매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 연체기간동안의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부동산이 계약중 폐업을 하면..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3. 매매 계약서는 법적으로 계속 유효한 건가요? 부동산 계약중 잘못되면 부동산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폐업한 부동산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