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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가슴 필러 부작용 손해 배상 가능성

서울 모 의원에서 7월 15일 양쪽 가슴에 250cc 필러 주입 시술울 1925만원 결제 하여 받았으나 일주일 후 부터 오른쪽 팔과 등,겨드랑이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통증을 참을수 없어서 필러 지거 병원을 검색해서 서을 모 다른 병원에서 2500만원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이후에 모양 변형 때문에 재수술을 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필러 주입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변호사 비용을 생각해서 손해를 보거나 승산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게 낫는지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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