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후기를 작성했을 뿐인데 법적 대응을 받으시니 많이 당황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 협찬 계약서나 약정에 블로그 글의 내용이나 표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약정 위반 여부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다투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가 지각이나 대기시간 등 사실에 근거한 이용 후기를 작성한 것은 공익 목적의 소비자 평가로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죄도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상대방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내용이어야 성립합니다. 작성하신 글에 특별히 비난적 표현 없이 사실 중심의 체험 후기를 기술하셨다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3. 상대방이 요구하는 주요 목적이 블로그 글 삭제라면, 게시물 삭제 후 일정한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실익 있는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7일 회신 의무가 없으며, 법적 강제력도 없으므로 무리한 압박에는 침착히 대응하시되, 합의 여부는 귀하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 시 대응용 답변서 초안이나 협상 조율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신의와 성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공감으로 최선의 결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