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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계산 방법

1. 기본 정보 피상속인: 어머니 (사망 2025년 2월) 상속인:아버지(배우자, 생존),본인(자녀),여동생(자녀) 2. 상속재산 내역 (총 약 24억 3천만 원) 자산 구분 세부 내역 시가 기준 부동산 40억 원 상당 부동산 지분 1/2 (등기 완료) 약 20억 원 - 여동생으로특정유증 주식 어머니 명의 약 2억 원 - 유증제외 예금 어머니 명의 약 1억 3천만 원 - 여동생으로특정유증 생명보험금 수익자 미지정, 상속재산 포함 약 1억 원 - 유증제외 부동산 지분 1/2은 여동생 명의로 등기 이전 완료, 세무서 담보 설정 3억 원 있음 유언공증 있음 (여동생에게 부동산 지분 1/2 및 예금 1억 3천만 원 유증) 3. 법정상속 지분 및 유류분 (GPT) 상속인 법정지분 유류분(법정지분의 1/2) 유류분 금액(대략) 아버지 1/3 1/6 약 4.05억 원 본인 1/3 1/6 약 4.05억 원 여동생 1/3 1/6 약 4.05억 원 ‘1.5:1:1’은 상대적 비율 표현이며, 실제 법적 지분은 균등 1/3씩임 문의사항: 1. 이 경우 유류분의 제 몫은 얼마인가요 계산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2. 유류분분할소송만 하면 되는지, 재산분할소송도 같이해야하는지요 3. 세무서 담보면 상속재산전부에 대해 상속세신고가 끝난것인지요 4. 합의를 시도하진 않았는데 합의를 본다면 어떻게 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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