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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것을 알게되었는데 아직 확정은 나지않았지만 수일내로 등기 결정문을 받아보게될 것 같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 결정 후 실제로 등록이 되기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며칠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마련해주나요? 자칫하다 타이밍을 놓쳐 등기 등록이 완료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말소 요청은 과정이 번거롭고 오래걸린다고하여 꼭 이의신청을 통해 등기 결정 자체를 취소하고싶습니다. 이미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상태이고 입증 자료도 마련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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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으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정의 효력을 신속히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제기만으로는 등기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이 이루어져 등기부에 기입될 수 있습니다. 등기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이의신청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존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취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해당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번거로운 말소 절차는 결국 이의신청의 인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증금 반환 사실에 대한 명백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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