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에서 민사집행법 제286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 법원사무관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므로, 결정문 수령 직후 등기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임차권등기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사건 표시, 당사자 표시,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보증금 반환 완료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결정으로 하며, 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되면, 법원은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말소를 직권으로 촉탁합니다.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증거제출이 모든 법률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일 중요.).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상태라면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남 창원시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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