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과 은닉행위 여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은닉행위 여부

안녕하세요. 이혼시 재산 분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혼시 아래 내용이 재산 은닉행위가 될 수 있는지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1. 친동생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 보내고 있음 -친동생이 결혼전으로 생활비 사용 및 재산 형성 목적에 도움되도록 100만원씩 송금중 2.매달 현금인출 -내 용돈 사용 목적으로 매달 약 150만원 인출해서 사용중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86
#이혼
#재산
#변호사
#결혼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형민 변호사 이미지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이혼 소송 전후로 현금인출이 잦거나 본가 식구들 명의로 현금이 송금되는 경우, 실제 용도와 사실관계에 따라 재산은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이혼 소송 제기에 임박하여 지인에게 수시로 돈을 송금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 및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일부 금원에 있어 수긍할 만한 점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 전액에 대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2. 이에 친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형편이라면 배우자에게 동의나 상의를 하여 해당 송금내역이 은닉이 아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어 현금으로 인출하여 용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해당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위 금원이 친동생의 생활도움이나 실제 용돈사용임을 배우자가 인정하더라도 이는 재산유지에 있어 부정적인 기여도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이에 이혼에 즈음하여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친동생을 거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으며, 이 경우는 재산분할시 해당금액 전액을 질의자님 재산으로 간주해 분할하게 하거나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여 합리적인 소명자료를 준비하거나 실제 지출하는 용돈은 구체적으로 실제 사용내역이 증빙되는 것으로 소비하는 게 이혼소송에 유리합니다. 5. 나아가 일정금액 이상 친동생에게 송금하여 금액이 커진다면 이는 사실상 증여로 보아 송금을 받은 친동생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종윤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1. 재산은닉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 재산분할에서 재산은닉행위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거나 이혼소송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상적이지 않은 대규모 재산처분이나 은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친동생에게 정기적 생활비 송금의 문제 질문자님께서 친동생에게 매월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고 계시는 행위는 그 목적과 지속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것이 혼인 중부터 지속되어 온 가족부양 차원의 정기적 지출이라면 일상가사 범위 내의 지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예상하거나 부부갈등이 심화된 시점부터 갑작스럽게 시작되었거나 금액이 급증했다면 재산은닉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현금인출의 재산분할상 문제점 매월 150만원씩 현금인출하여 용돈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가계 지출 수준을 초과하는 현금인출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재산을 현금화하여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러한 현금인출 내역을 문제 삼을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현금이 실제로 정당한 생활비나 필요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 후에도 이러한 지출이 계속된다면, 법원은 이를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개인적 지출로 보아 재산분할 계산 시 현존 재산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용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임은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친동생분의 생활비와 본인의 용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재산은닉으로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은닉을 주장할 때는 이혼을 앞둔 시점에 큰 금액의 거래가 무기명이나 누군가의 이름으로 있을 때 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이혼을 앞두고 매월 친동생에게 1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ㆍ또한 매월 1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이러한 자금의 사용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재산은닉 행위로 판단될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재산은닉 판단의 핵심 기준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입니다. 해당 송금과 인출이 파탄 시점 이후에 시작되었거나 금액이 늘었다면, 재산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려는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큽니다. ㆍ친동생 송금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려우며, 현금 인출은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의뢰인님이 보유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이러한 복잡한 쟁점은 당사자 간 협의이혼으로는 완벽히 해결하기 어렵고 추후 분쟁의 불씨로 남기 쉽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의뢰인님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금융거래 내역 중에도 법적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전체적인 재산 관계를 진단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