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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 9일 중고오토바이 구매 -무사고 및 하자없고 오토바이 상태 좋다는 글에 구매 -구매 전 하자여부 물어봤으나 없다 함 - 구매 후 시동이 계속 안걸려서 오토바이 수리 - 이후에도 계속 시동이 안좋고 꺼져서 해당기종 전문 수리점 수소문 및 수리의뢰 - 전문점에서 올해초(25년도) 엔진압, 캬브레이터불량, 시동불량 등의 문제로 문의 및 견적을 냈던 바이크라고 알려줌 - 위 말에 전체 점검 실시 후 엔진, 캬브레이터, 전기, 모터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수리비가 수백만원이 나온다는 답변을 받았음 - 수리중 확인 결과 오일교체도 다했다고 했으나 기어오일은 거의 없고 엔진오일도 산화되어 물처럼 나옴 -이외 몰랐으나 시트 밑 차대가 절단되어 있는 것을 수리 중 확인. - 위 상황에서 판매자가 판매시 특이사항이나 하자 없다고 판매하였는데, 전문점에 수리 견적을 받았던 점, 정비 내역이 말과 상태가 다른점 등에서 환불을 요청하고 안될 시 사기죄로 고소하려는데 성립요건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