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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무단으로 사진 도용 시 대응 방법

25년 7월 28일 낮 시간경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튜브에 언제 출연을 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유튜브인지 물어보고 저에게 지인이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현재 저는 낙농업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송에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 찍었던 영상을 그 유튜브에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캡쳐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유튜브 내용자체가 국산우유에 대한 비판적인 영상을 작성하였습니다. 구독자는 약 170만명에 해당 영상에는 댓글이 6.6천개가 달려있었으며 모두 국산우유에 대한 비난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동의도 없이 불특정 다수들이 집단해 있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해당 내용과는 관련없는 저의 사진들을 올린 것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해당 유튜브가 소속되어있는 소속사에 전화를 해서 담당PD의 연락을 받고 현재는 동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그런 부정적인 영상에 저의 목장과 저의 얼굴이 나왔으며, 제가 우유를 납유하고 있는 유업체의 상호도 그냥 나와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지만 제가 나왔던 사진들이나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데 이런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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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얼굴 및 목장, 업체의 상호가 명확히 드러난 채 국산우유 비판 영상에 노출되었다면, 이는 초상권 및 명예훼손의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설령 영상 내용 자체가 본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사진과 목장 및 업체 상호를 노출시켜 마치 비판 대상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포함)도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절차로는 우선 증거를 잘 보관하신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 청구 의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측에 정식으로 게시중단 요청(권리침해 신고)을 할 수도 있으나 현재 이미 비공개 처리된 만큼 이후 대응은 상대측과 직접 협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유튜브나 SNS를 통한 무단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법적으로 더 명확하고 확실한 대응을 원하시면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조언과 전략을 드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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