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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무단으로 사진 도용 시 대응 방법

25년 7월 28일 낮 시간경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튜브에 언제 출연을 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유튜브인지 물어보고 저에게 지인이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현재 저는 낙농업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송에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 찍었던 영상을 그 유튜브에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캡쳐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유튜브 내용자체가 국산우유에 대한 비판적인 영상을 작성하였습니다. 구독자는 약 170만명에 해당 영상에는 댓글이 6.6천개가 달려있었으며 모두 국산우유에 대한 비난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동의도 없이 불특정 다수들이 집단해 있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해당 내용과는 관련없는 저의 사진들을 올린 것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해당 유튜브가 소속되어있는 소속사에 전화를 해서 담당PD의 연락을 받고 현재는 동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그런 부정적인 영상에 저의 목장과 저의 얼굴이 나왔으며, 제가 우유를 납유하고 있는 유업체의 상호도 그냥 나와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지만 제가 나왔던 사진들이나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데 이런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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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이 당하신 행위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른 방송에서 촬영된 질문자님의 모습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영상을 제작한 것은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침해 측면에서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얼굴과 목장 모습을 사용한 것이 명백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특히 170만 구독자라는 대규모 채널에서 부정적인 맥락으로 사용된 것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명예훼손 측면에서도 국산우유 비판 영상에 질문자님의 모습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질문자님이 문제가 있는 업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6천 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린 상황은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저작권법 위반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의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하여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도 함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이 비공개 전환되기 전의 조회수와 댓글 등을 캡처하여 피해 규모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고 형사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낙농업이라는 질문자님의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행위이므로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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