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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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넘게 근무한 A법인에서 23년 1월 말일부로 서로 갈라서게되어 퇴직 후 B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고있습니다. 기존 A법인에서 저의 주 업무(제 고유업무) 및 수입기계처(회사가 아닌 제 개인의 역량으로 만든 거래처)의 에이전트권등을 가지고와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이전 회사에서 퇴직시에 구두상으로 3년간 수입기계관련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따로 서류는 없고, 공문으로 지급요청을 보내왔습니다. 2. A법인의 지분을 20% 보유중인데 해당 지분에 대하여 23,24년도의 배당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지분 20%를 매매하여 그 대금을 온전히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3천만원가량 입니다. 4. 올해가 지나면 퇴직 3년이 되어가는데 혹시 그 이전에 주식등의 정리를 해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의 경우 소량 가지고있다가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기위해 저의 배당금으로 주식을 추가 매입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