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폐업 시 사무실 계약 유지 필요성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임대차

소규모 법인 폐업 시 사무실 계약 유지 필요성

안녕하세요 연매출 2~3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 운영중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 신고 후 5년간 영업 없으면 소멸한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동안 법인 소재지로 등록된 사무실의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산할 자산이나 부채 등은 아예 없는 상태로 아주 깔끔한 상황이라 폐업신고만 하고 마치려는데 이렇게 했을때 문제될 여지가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작성됨조회수 92
#폐업
#법인
#계약
#신고
#청산
#등록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