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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중소 금융기관에서 회계/여신관련 실무를 맡았던 내부 신고자입니다. 과거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분식회계) 업무를 약 1년간 실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위법한 행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였고, 제 내부고발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적자시현을 통하여 시정 자체는 되었지만, 일련의 이 과정을 외부가 알지 못하게 은폐하고 자료는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거 벌어졌던 잘못을 덮는건 또 하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시에 불응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경위서, 관련 내부자료, 그리고 주요 관련자들과 회의한 녹취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급기관의 자체적인 감사가 진행중이며 곧 금융감독원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회계부정의 (말단이긴 하지만) '실행자'이자 이를 직접 신고한 '내부고발자'라는 복합적인 위치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1. 향후 진행될 금감원 및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2. 공익신고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 및 불이익 조치 방어 3. 최종적인 포상금/보상금 등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 대리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관련 형사사건,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상 절차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의 심도 있는 상담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