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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가 남편과 사이가 나빠 가출했다가 얼마전 아이문제때문에 다시 집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육아만 공동으로 하되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타 다른것은 서로 공유하지않고 합의이혼또한 진행하는 조건으로 들어가 동거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 이후 남편이 저를 만난다는것을 인지했을때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 상간소송이 진행되지않기위해 서로 공증등으로 (상호간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책임을 묻지않는다)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할 경우 상간소송을 방어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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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변호사
* 17년차 변호사 *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경기도청 행정심판담당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