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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 시 상간소송 방지 방법

제 여자친구가 남편과 사이가 나빠 가출했다가 얼마전 아이문제때문에 다시 집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육아만 공동으로 하되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타 다른것은 서로 공유하지않고 합의이혼또한 진행하는 조건으로 들어가 동거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 이후 남편이 저를 만난다는것을 인지했을때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 상간소송이 진행되지않기위해 서로 공증등으로 (상호간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책임을 묻지않는다)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할 경우 상간소송을 방어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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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여자친구분께서 남편과 합의이혼을 전제로 아이 양육 문제 때문에 동거 중인 상태입니다. ㆍ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르렀으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외형상 동거 중이기에 상간 소송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ㆍ 공증받은 계약서 등으로 상간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상간 소송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성립합니다. 여자친구분의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설령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의뢰인님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 그러나 법원은 ‘동거’라는 외형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각방을 쓰는 등 실질적 부부 생활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 측이 동거 사실을 근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ㆍ ‘상호간 다른 이성을 만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공증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부부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여 제3자인 의뢰인님에 대한 소송을 막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부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다는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ㆍ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여자친구분의 이혼 절차가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만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끼리만 진행하는 협의이혼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조정을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과 이혼 조건을 명확히 하는 조정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허위, 조작이 전혀 없는 100% 실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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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혼관계의 부부가 서로 이성과 교제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거니와 이러한 약정은 부부 서로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가 될 수 있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교제한 질의자님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해주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상간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없으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입증책임은 질의자님에게 있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이 법률혼 남편과 다시 동거하게 되는 것은 혼인관계의 파탄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지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법원은 부부간 혼인관계의 본질인 애정, 신뢰, 정서적, 경제적 유대가 상간남의 개입으로서 깨진 것이 아닌 이미 앞서 이러한 유대관계가 깨져 상실되었는지를 판단하며, 일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고 누구 책임이 더 큰지,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 육체적 심리적 결합이 지속되는지, 정신적 교류나 배려가 있는지, 자녀 여부 및 혼인관계 극복노력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혼인관계 파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이에 언급한 서류 하나만 믿고 상간소송을 방어할 수 있지 않으며, 다각적인 요인을 살펴 상간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간소송이 우려된다면 혼인관계 정리 후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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