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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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디xxx이드라는 사이트 게시물 댓글에서 상대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욕설을 했는데요 일단 전 반고닉 이였고 상대는 유동 이였습니다 유동은 그냥 통신사 ip로 뜨기때문에 원래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데 상대가 저랑 싸우는 도중에 제 갤로그 방명록에다 본인을 특정할수 있는 정보를 적어놨습니다 먼저 갤로그는 반고닉이나 고닉의 작성글,댓글을 볼수있는 곳이고 여기다 아무나 방명록을 남길수 있고 방문할수 있습니다 전 비공개로 해놔서 작성글이나 댓글은 다른사람이 못보는데 방명록은 비공개가 불가능 하거든요 하지만 상대가 싸우는 댓글 창에다가 본인 정보를 적은게 아니라 방명록에다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싸우는 당시에 전 그걸 보지 못했고 그때 제 갤로그에 방문한 다른 사람도 없을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제 3자가 제 갤로그를 보고 싸우는 댓글창을 본다면 인지할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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