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7/14 집 매도 사실을 사전에 고지 (세입자는 계약갱신권 청구로 거주중) 7/16 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가계약 성립 7/18 임대인 바뀌면 퇴거하겠다 의사 밝힘 7/20 매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하는 조건으로 매수 진행 세입자가 자신은 퇴거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 16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매도 잔금일은 8월 29일입니다. 매도한 집은 깡통전세나 그런건 전혀 아니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60% 정도로 안전한 매물입니다. (세입자 선순위) 위 상황에서 세입자가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하겠다고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한테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증금을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