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느끼실 억울함과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쌍방간에 언쟁이 있었음에도 한쪽만 고소당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맞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내에 고소하면 되며,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모르더라도 고소장에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특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증인 등이 있다면 모두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했다고 해서 맞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현피를 제안하고 대면사과를 요구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점은 방어에 상당히 유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반드시 얼굴 보기 위해서라도 고소한다"는 발언은 고소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빈다면 취하하겠다"는 말은 고소권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되어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피 제안은 폭행 협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관되어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과 고소권 남용 소지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맞고소 방안과 방어전략을 상세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 이재성 변호사|서울법대 수석졸업 · 5대로펌 세종 출신
■ 대한변협 형사·부동산 전문,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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