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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4월30일 계약하였고 입주는 23년 6월경이였고, 계속 미뤼지는부분에 일부 세대 들은 공동소송을 통해 합의금도 계약금 모두 지급받은상태이고, 실입주를 위해 현재 남아있는 세대가 더이상의 지연의 문제는 힘듬에 신탁사에 계속어필을 한 상황이였고, 25년1월20일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한채 실입주자들은 확약서를 쓰게되었습니다.(실입주자들의 지연보상 & 25년 8월 입주예정이나 3개월연장가능. 이부분에 민형사상 의의제기 하지않음) 11월까진 소송을 걸수도 없는 상황에 신탁사와 계속되는 공사지연으로인한 입주지연에 관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서를 쓰게되었습니다. 신탁사합의서를 받았지만, 저희한테 불리한 합의서 수정을 하려합니다. 합의서 수정하면 금액은얼마나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