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부당감봉 가능성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유 없이 이루어진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업무 배제의 부당성
반년 넘게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은 실질적인 직위해제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향후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향후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업무적으로 실수하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다면,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구제신청 시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봉이 이루어진 시점이 3개월을 초과했다면, 감봉 자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은 경과했을 수 있으나, 향후 권고사직 등 부당해고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감봉과 업무 배제 등 일련의 과정을 함께 주장하여 부당해고의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상황은 부당감봉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 합리적인 비용이 중요합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5세에 사법고시 합격, 16년 경력의 젊고 스마트한 변호사가 열정을 다하여 내 일처럼 도와드립니다.
- 모든 사건을 본인이 직접 상담 및 수행합니다.
- 프로필 상세 경력상, 민사, 가사, 형사, 노동, 건설, 금융 경력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