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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후 업무배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정규직 입사 후 수습기간 계약에서 정규 계약으로 넘어갈 때 감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능력 부족이었으나 구체적 기준이나 사유는 받지 못하였고 계약하지 않겠다는 말에 감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몇달을 다녔지만 반년넘게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권고사직까지 받는다면 이전 감봉된 것 까지 부당한 감봉 및 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실수하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은 없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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