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카카오톡의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계정이 제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채팅에서 "용돈", "만날 사람", "놀 사람" 등의 표현은 성매매 또는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로 자동 탐지되거나 이용자 신고를 받아 제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 의도가 없었더라도 플랫폼이 위험 키워드로 판단하면 계정 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계정이 영구정지된 것과 형사처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게시글 작성 후 수분 내 삭제·정지
📌실제 대화 없음
📌금전 조건 협의 없음
📌만남 없음
📌성매매 실행 없음
이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해당 게시글만으로 곧바로 경찰 수사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문제는 일반적으로 실제 성매매 알선, 광고, 조건 협의, 금전 약속, 만남 등의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토됩니다.
물론 정확한 문구나 전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질문 내용처럼 게시글 하나가 몇 분 만에 차단된 사안만으로 경찰이 연락해 조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카카오톡의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서비스 제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별도의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용돈", "조건", "지원" 등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플랫폼은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문구 자체만으로도 제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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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실형 위기 사건 기소유예 및 처벌 최소화 집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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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