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심심한데 만나서 놀 사람 용돈’ 등 문구를 올려 계정이 영구정지된 경우, 카카오톡 자체의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은 성매매 알선 또는 의심 문구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어, 특정 단어만으로도 계정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있었거나, 상대방과 구체적인 만남이 계획되거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 수사나 형사처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단순 문구 게시만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고, 수사기관도 실제 피해나 구체적 정황이 있을 때만 조사합니다.
하지만 ‘용돈’ 등 성매매 암시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으니, 향후 유사 문구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도 조사나 처벌 가능성은 낮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찰 연락이 올 경우 사실대로 설명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재성 변호사|서울법대 수석졸업 · 5대로펌 세종 출신
■ 대한변협 형사·부동산 전문,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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