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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피의자 혐의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2차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1심에서 1차 가해자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저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를 해서 2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 1사고당 변호사선임비용 2천만원 한도라 쓰여있습니다 1심 변호사 선임에 쓴 돈은 1천만원입니다 1심 변호사사무실 측에서 1천만원짜리 영수증을 새로 하나 더 주면서 보험사에 2천만원을 청구하고, 그 중 1천만원은 본인들에게 주면 된다고 합니다.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인데, 이럴 경우 2심 재판 때 변호사 비용은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일 경우, 제가 1심변호사측에 추가 지급할 필요 없이, 2심 재판이 끝난 후 다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