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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했던 4대보험 가입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 [근무조건] - 근무기간: 약 2년 6개월 - 급여: 월 400만 원 (매월 10일 지급) - 인센티브: 개인 영업 실적에 따라 유치한 거래처 매출의 5%를 매달 별도 지급 - 인센티브는 매달 20일, **오직 제 명의의 개인 급여통장으로만 정기 입금**되었습니다. - **급여 명세표나 인센티브 관련 계약서 등 서면 계약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2년 6개월 동안 인센티브가 매달 동일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입금된 기록은 전부 보관 중**입니다. ▶️ [회사 측 주장] -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했으나,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상태로 계산되었습니다. - 회사는 “인센티브는 팀원들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고 주장하며, 제가 동료에게 일부 금액을 자발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분배 개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 [실제 상황 및 입증 가능 요소] - 인센티브는 회사의 어떤 공식 규정 없이 **저의 영업 실적에 따라 산정된 개인 보상**이었고, - 일부 동료에게 송금한 것은 **회사 지시가 아닌 제 개인적인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 인센티브에 대한 **분배 계약서나 내부규정, 공지사항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해당 인센티브가 ‘저의 실적에 따른 개인 수당이었다’는 것을 증언해줄 퇴사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접수했으나 회사는 퇴직금 일부만 제시하며 합의만 유도하고 있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 [문의 내용] 1. 위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재산정이 가능한 구조인지 2. 근로계약서나 인센티브 계약서 없이도 **입금 내역, 자발적 분배, 퇴사자 증언**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한지 3.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4. 제가 법적으로 방어하고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