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변제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가 오랜 기간 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많이 답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13조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변제를 요구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 7. 1.에 “7. 15일까지 꼭 갚아주세요”라고 요청했고 이 내용이 카카오톡 등으로 입증된다면, 7. 16.부터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는 안 받겠다’는 발언의 법적 효력
이미 약정이자가 없었다면, 애초에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적용되므로 ‘이자 안 받아도 된다’는 표현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연이자(연 5% 또는 소송 제기 시 12%)는 원금이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변제기 도래 후에는 법에서 당연히 발생하므로, 이를 포기한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 조언
지금 상황이라면 곧바로 ‘상환 촉구 + 일정 기한 지정(예: 14일)’ 문자를 보내고, 그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설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미 3년 가까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연손해금 산정이나 법정 이율 적용 방식 등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신의와 성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공감으로 최선의 결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