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없이 원금만 갚기로 했는데, 민사소송에서 이자 청구 가능할까?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이자 없이 원금만 갚기로 했는데, 민사소송에서 이자 청구 가능할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빼고 원금만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에는 소송비용과 이자를 청구하여 작성했는데 이처럼 이자를 안 갚아도된다라고 먼저 원고측에서 말한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법정 지연이자나 소송비용은 판결 후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자는 청구한 이율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소장
#이자
#증거
#카카오톡
#조건
#도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장'(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