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빼고 원금만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에는 소송비용과 이자를 청구하여 작성했는데 이처럼 이자를 안 갚아도된다라고 먼저 원고측에서 말한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법정 지연이자나 소송비용은 판결 후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자는 청구한 이율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약정금(또는 대여금)청구에서 이자를 받고자 한다면 약정상 이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나아가 이자 청구는 이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를 밝혀내야 합니다.
3. 의뢰인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법정이율인 5%와 소촉법에 따른 12%를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전 법무법인 대신
- 전 법무법인 YK 형사팀, 송무부
-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 수행 경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