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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이혼변호사는 선임된 상태) 2024.11월부터 별거 시작 및 2024.10월 이혼조정 신청하였으나, 25.03월 이혼소송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24.11월에 자녀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나와서 생활하였으며, 24.11월부터 자녀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정황을 발견하여 25.07.03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라고 느낀부분은 별거 및 이혼소송중 저를 미행하여 사진촬영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진 내용은 밖에서 흡연하는 사진 및 술집사진) 자녀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술마시고 다닌다. 모텔을 들락거린다. 흥신소를 고용해서 한달동안 미행을 붙였다. 엄마를 못 만나게 하겠다. 이런내용 입니다. 두 자녀에게 3-5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다투는 내용은 양육권 문제 및 재산분할입니다. 임시 양육자 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진행한 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는 의견입니다. 7/24 가사조사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방향으로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