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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일부 유죄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재판에서 증인신문 과정 중, 상대방 증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여 재판 진행에 혼란이 생기고 선고가 미뤄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당일, 증인은 제 변호인에게 막말까지 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장께서 "그런 발언은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선고 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 퇴정했지만, 실제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사실을 의견서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여 기록에 남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위증이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