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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비용 반환 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

먼저 헤어지자한것도 그쪽인데 다시 만나고싶다고 하면서 안만나주니까 전남자친구가 데이트비용 쓴 돈 달라고 고소를 했는데 조사는 받고 왔거든요 근데 자꾸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면서 합의 안하면 제가 법정비용이랑 이자가 발생한다고 자기랑 지금 합의를 보는게 좋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돈을 왜 줘야하는지도 모르겠고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법대로 하자고 하는중인데 혼자 셀프로 쓴 이상한 내용증명?같은것도 보내고 몇주 내내 연락해서 괴롭히는데 정말 죽겠네요 제가 사귈때 선물로 받은 물건이나 데이트비용을 정말 줘야하나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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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데이트 비용이나 자발적으로 선물한 물건들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데이트 비용과 선물은 서로 간의 애정 표현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비용이나 선물은 상호 간의 애정에 기반해 자발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고 재회를 원하다가 거절당한 뒤,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더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보내고, 협박성이나 압박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위반)나 협박죄 성립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질문자님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면 명백히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강압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면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락이나 압박에 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한 뒤 모든 연락을 차단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지속될 경우 경찰에 스토킹이나 협박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제가 실제로 자주 처리하는 유형의 사건이며,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와 압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법과 법적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법률적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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