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인 사이에서 오고간 선물이나 데이트비용은 법적으로는 통상 '증여' 또는 '호의적 지출'로 해석됩니다. 서로 사귀는 관계에서 식사비, 여행비, 선물 등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구체적 금액, 송금 내역, 차용증 등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지출 경위와 관계의 성격, 증거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셨고,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형사 사건으로도 접근했을 수 있는데, 데이트비용 반환 문제는 민사적 분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귀는 동안 쓴 비용을 안 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었다 해도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전남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단순히 ‘합의 요청’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는 스토킹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연락, 내용증명 발송, 협박성 문구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자체로 형사 고소 또는 접근금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혼자 끌고 가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