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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 중인 토지에 대해 지자체와 태양광 관련 업체에서 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추진을 하고자 유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 측에서 토지 소유주인 저에게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해왔습니다. 토지 소유주로서 토지사용승낙서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인감 첨부 등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사용승낙 서류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은 아래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인감을 첨부하여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의사를 확정함. - 사용 기간: 상업운전개시일부터 20년간 - 토지의 사용 목적: 태양광 발전사업용 토지 사용 - 우선순위로 토지사용자가 태양광발전 허가신청 및 허가 취득을 우선 진행할 것 - 허가 취득 이후, 상호간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 토지사용자로부터 임대계약금을 지급 받은 후 본 토지 사용을 태양광발전 사업용으로 승낙할 것 - 위 내용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