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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 전세로 새 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저녁 변기가 막혀서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생활 문제”라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배관업체를 불러 비용을 지불하고 뚫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막혔고, 다시 업체를 부르자 변기를 탈거한 후 안에서 전세입자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탈거 비용도 제가 우선으로 부담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전세입자에게 확인하니 자기 물건이 맞긴 한데, 청소업체가 빠뜨린 것이지 본인이 흘린 건 아니라고 주장. 청소업체는 제가 직접 섭외한 곳이며, 입주 하루 전에 청소를 했고 자기들 실수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결국 집주인, 전세입자, 청소업체 모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아무도 본인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 1. 전세입자가 자기가 빠트린게 아니다 라고 해도 자기 물건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2. 집주인은 아예 책임관계에서 내뺀 상태입니다. 전세입자의 책임을 배재할수 없는 경우라 집주인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성 처리를 해주고 이후 관련자에게 구상청구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3. 청소업체는 세입자가 직접 섭외하였는데,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은 세입자가 직접 받아내야 하나요? 4. 부동산은 책임이 아예 없나요? 법적 기준이나 실제 사례에서 전세입자의 물건으로 인한 피해가 입주 당일 발생한 경우, 이 책임 구조는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