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정 기간,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의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증액을 요구한 사실은 귀사의 묵시적 갱신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상 '업무용'으로 명시하였고 임차인이 법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실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임법은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에 한하여 전면 적용되므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인에게 상임법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알리고, 기존 조건에 따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임대차관계의 존속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