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묵시적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계약일반/매매

생활형 숙박시설 묵시적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질문자는 현재 법인으로 생활형숙박시설 전세 임차 중 23년도 전세대란 때 낮은가격으로 임대하여 계약기간 2년아 지난 현재, 임대인측은 시세에 맞게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 원하는 상황. 1. 임대인의 금액 협의 시점은 계약기간 이후인데 묵시적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임대차 계약서상 업무용으로 계약하였는데 상임법적용이 가능한지? 3. 기타 대응방법 또는 견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
#감사
#계약
#계약서
#묵시적
#법인
#보증
#보증금
#상임법
#임대
#임대인
#임대차
#임차
#전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충호 변호사 이미지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임대인이 법정 기간,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의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증액을 요구한 사실은 귀사의 묵시적 갱신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상 '업무용'으로 명시하였고 임차인이 법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실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임법은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에 한하여 전면 적용되므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인에게 상임법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알리고, 기존 조건에 따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임대차관계의 존속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