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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중이었던 저는 무리한 끼어들기 운전자석 추돌 교통사고(과실0, 상대측 100) 후 2주내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2. 교통사고 후 복부 통증으로 산부인과 응급실에서 방문했으나 산모는 해줄게 없다고 하여 근처 한방병원에 방문-> 뇌진탕, 복부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유해 하루입원했으나 병원 침대가 불편해 배땡김 심해 퇴원했습니다 3.9일후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았고 산부인과 의사는 하루전에 사망한 거 같다고 했습니다 4. 현재 유산수술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유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뱃속 태아이기에 원인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대인담당자와 합의의 및 합의금 책정은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고견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