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고소 시 증거 확보 및 승소 가능성 높이는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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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고소 시 증거 확보 및 승소 가능성 높이는 방법

작년 여름에 대출과신용카드로 약 2000만원 빌려줌 상대방이 신용점수 낮다고 내명의로 냉장고와 공유기 렌탈해서 빌려줌 (빌릴 당시 신용점수 낮음 전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벌금나온게 있고 그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었음) 근데 돈 갚겠다는 날짜만 되면 계속 미룸 두달 갚고 그이후로 쭉 안 갚음 돈 없다는데 새로 창업&가맹점(이번달에 계약)함 그리고 냉장고랑 공유기가 매장을 이전하면서 어디 갔는지 알수가 없는 상태 증거로는 차용증, 렌탈계약서,돈 갚겠다 하고 미룬 카톡 캡쳐, 창업및 가맹점 계약 카톡 캡쳐, 카드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대방 인적정보등 있음 돈이랑 냉장고&공유기 둘다 민형사 병행해서 처리하고 싶은데 더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사기죄로 고소할 때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돈이랑 렌탈제품을 소송 걸면서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렌탈한걸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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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환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질문자님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사라지게 한 점은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차용증, 카톡 대화, 렌탈 계약서 등은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입니다. 민사 소송으로는 빌려준 2,000만 원, 렌탈 제품 비용, 그리고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탈 제품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사 소송에서 반환 또는 금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의 사기 행위(돈 빌리기, 상환 미이행, 렌탈 제품 처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증거를 첨부하면 됩니다. 증거로는 이미 확보한 차용증, 렌탈 계약서, 카톡 캡처(상환 미룸, 창업 관련), 카드 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대방 인적사항 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렌탈 제품의 현재 상태(매장 이전 후 행방不明)를 확인하려면 상대방의 매장 관련 정보(계약서, 사진)나 렌탈 회사와의 대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창업한 점을 입증하려면, 가맹점 계약서나 사업 자금 흐름(계좌 내역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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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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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사건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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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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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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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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