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케이블 설치로 인한 건물 외벽 손상의 경우, 무단으로 공사나 설치가 진행되었다면 책임 소재가 중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나 시공업체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대인이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청하거나 요청했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건물주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기본적으로 시공사·통신사가 손상 복구 및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구나,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같은 출입 권한 없이 무단 침입해 설치했다면 불법 주거 침입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물주가 고소를 검토하는 것도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통신사 측에서 사전 고지 및 동의를 거치지 않고 7~8m에 걸쳐 외벽에 케이블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했다면 이는 불법 설치로 간주되며, 손상된 부분의 원상회복과 배상은 시공사·통신사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사용자)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자산이나 건물 손상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없으나, 사용자가 허락 없이 설치를 요청하거나 건물주의 허락 없는 설치를 정당화하려 시도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상황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 건물주 허락 없이 무단 설치는 통신사·시공사의 불법 행위이며, 완전 복구와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2. 불법 주거 침입이 되므로 건물주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임대인인 귀하는 통신사 측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임대인과 협의해 건물주 조치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통신사·시공사에 복구 및 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법적 조력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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