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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계약했고, 9월 1일 입주 예정입니다 예약금 보증금의 10% 지급하고 계약 완료한 상황인데, 집에와서 뜯어보니 특약에 9월 1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전 집주인과 불화가 있어서, 당일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는 신뢰가 떨어진 상태 입니다. 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나오고 싶은데, 그러려면 당일에 새집에 전입및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현재 사는 집과 새로 이사가는 집 모두 남편 명의로 계약했는데, 새로 이사가는집 임차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어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면 전 집에 새집에 전입 및 확정일자 받아도 전 집엔 임차권 등기 설정할 수 있나요? 2. 9월 1일 입주 당일 전입 및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한다면 어떻게 변경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