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1심 승소 후 상대방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산정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2심 변호사 선임 없이 ‘상담만’ 받고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간단한 상담 또는 서면 검토만 받고 정식 선임 없이 소송비용 산정용 변호사 비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법상 “변호사 보수”는 실제 소송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즉, 단순 자문만으로는 패소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 선임계를 제출한 뒤 제한적인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최소 비용으로 실익을 확보해주는 변호사도 일부 있습니다. 변호사 찾기 플랫폼 등에서 ‘부분 대응’ 또는 ‘2심 소액 항소 대응’ 등 키워드로 문의해보시면, 일정 사례에 한해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1심과 2심 변호사 비용은 따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심급별로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일부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패소한 만큼의 변호사 비용만 인정되고, 2심에서도 별도로 승패에 따라 해당 심급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2심 소가는 2500만 원이고, 이에 해당하는 보수표 기준의 변호사 비용만 소송비용 산정 시 고려됩니다.
✅3. 현실적인 전략 제안
상대방 항소 내용이 명확하고 방어가 비교적 쉬운 경우,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해 간단한 서면 중심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이상, 혼자 대응하실 경우 형식적 논리나 절차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선임계 제출 후 제한적 대응을 해주는 실무형 변호사를 찾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